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를 두 달 남겨놓고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광주광산구김삼호광산구청장공직선거법위반당선무효이다현2022년 04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