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선거법 위반 김삼호 광산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

불법 당원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임기를 두 달 남겨놓고
당선 무효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어제(14)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구청장은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더불어민주당 구청장 경선에 대비해
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
권리당원을 불법 모집하고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 처리가 되면서
광산구청은 오는 6월 지방선거까지
이돈국 부구청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