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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중흥종합건설*금광기업 '갑질'철퇴

(앵커)
지역을 대표하는 굴지의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업체들에게
제때에 대금을 주지 않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았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이 8억원,
금광기업은 9천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시공능력평가액이 3천 3백억원대로
종합건설업체 전국 순위 70위인 금광기업

지난 2013년부터 1년 반 동안 음성-충주간
고속도로 공사를 하며 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 대금 9억여원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가 공사를 지시승인하고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가
엄중하다며 9천 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주지 않았다가 8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지난 해 7월 100개 업체에 하도급
공사를 준 뒤 6개월짜리 어음을 주고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예 공사 대금을 주지않는 등
법 위반금액이 26억원이 넘었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공정위 조사 착수 이후
뒤늦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어음 할인료 등을 지급했지만, 피해 업체가 100곳이 넘어
공정거래위로부터 한 사업체가
대금 미지급으로 부과받은 역대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중흥종합건설은 중흥건설의 자회사로,
중흥건설은 2015년 4월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편입됐습니다.

엠비시 뉴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