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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도로 위 광고차량, 불법 판친다


◀ANC▶

도로를 다니다보면
전체가 광고로 뒤덮인 차량들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규정을 지킨 광고 차량은 찾아보기 힘들고,
불법 주정차까지 일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오후 7시, 퇴근 시간.

남악신도시 도로에
소형 화물차 두 대가 서있습니다.

전체가 광고물로 뒤덮인 불법 차량,
주정차도 금지된 시간이지만
꿈쩍하지 않습니다.

아파트 입구, 간선도로 옆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마다
이같은 차량들이 나타납니다.

◀SYN▶ 광고 업체
"아무래도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차량 광고는 현수막이나 입간판 등과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C/G] 또 차량의 창문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는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지만,
각 면의 2분의 1이내만 허용됩니다.

창문을 광고물로 가린 차량도,
차량 전체를 감싼 광고도 모두 불법이지만
낮이나 밤이나 도로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SYN▶ 남악신도시 관계자
"신고 들어오면 조치하긴 하지만..
움직이는 차량을 단속하는데는 한계가"

수십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현행법 위반 사항이지만, 옥암과 남악신도시를
관리하는 목포시와 무안군 모두 올들어
단 한 건도 단속하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