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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18 진상규명 특별법 국회 통과했다

◀ANC▶

5.18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5.18 특별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이제 38년만에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면
그동안 의혹으로 남아있던 부분들에 대해
전면 조사가 이뤄지고
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공식보고서도 만들어집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VCR▶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날,
여야 갈등 속에 통과 여부가 불투명했던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INT▶
박주선 국회 부의장/
"찬성 158인, 반대 15인, 기권 29인으로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18 특별법은
시민을 향한 최초 발포와
발포 책임자, 헬기 사격,
암매장 의혹 등을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최장 3년간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INT▶
민병로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3년이라는 시간이 길지는 않지만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장 3년 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한 것은 높이 평가할 수가 있고요."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지도록
동행명령을 하고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범죄의 혐의가 현저할 때에 한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청구를 의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야 갈등 속에 강제조사권이 약화되고
실무위원회가 빠지는 등
진상조사위의 한계가 분명해
진실에 접근하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를 가진 조사위가 생기는만큼
전두환 정권 당시 5.18 자료 왜곡 등
민감한 사안들에 대해 가장 나아간 조사를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INT▶
노영기 교수/ 조선대학교
"어떤 의도에서, 그리고 최종적으로 누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 그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졌었는지에 대해서 전면 재조사가 이뤄지고 그 조사와 함께 이제 어떤 자료들이 사라졌는가.."

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여당 추천 4명,그리고
야당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등 9명으로 구성됩니다.

대통령령 제정 준비기간을 감안해
법 시행은 공포 뒤 6개월로 정해져,
진상조사위는 이르면
오는 9월부터 활동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