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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비행기 안에 폭발물" 허위신고 50대 긴급 체포

광주 광산경찰서는
비행기 안에 폭발물이 실려있다고
허위 신고한 59살 서 모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서 씨는
어제(4) 저녁 8시 20분쯤,
지나가는 남성이 광주 공항 마지막 비행기에
폭탄을 싣고 탄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고
허위 신고해 190여명의 승객들을
긴급 대피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서 씨는
제주행 마지막 비행기를 놓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