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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당선됐지만..." 선거법 위반 수사 관심

◀ANC▶
6.13 지방선거는 마무리됐지만,
선거 위법행위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사 대상에 오른 당선자들도 상당수여서
향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김영록 전남도지사 당선인이
고발 당했던 'ARS 지지호소' 사건.

◀SYN▶민주당 김영록 전남지사 후보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과 18, 19대
국회의원 출신의 김영록 후보를 꼭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지를 호소하는 녹음 등을
배포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
했다는 이유로 검찰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승옥 강진군수 당선인도
수천 장의 연하장을 불법으로 배포한 혐의로
이달 초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 당선인은
'혼외자 의혹'을 부인한 사실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상대 후보들로부터
고발돼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 선거운동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선관위에 적발된 위법행위 건수는 지난
선거보다 60퍼센트 이상 감소했지만,
'혼탁 선거'는 여전했던 겁니다.

◀INT▶ 문찬식/전남선관위 지도계장
"기부행위와 인쇄물을 이용한 불법 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불법 여론조사 행위와 상호비방, 흑색 선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CG] 전남 경찰 역시 현재까지 금품제공 등
430여 명의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되는 가운데,
당분간 선거 후유증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