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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 당선인 구속..26명 수사 대상

◀ANC▶
6.13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이
광주와 전남에 적지 않은데요,

대구와 경북에서도 당선인 26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기초의원 당선인 한명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검찰이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 경북 선거사범 297명을 입건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18명을 기소하고,
14명을 불기소,
265명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당선인 26명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
임종식 경북 교육감이 대표적입니다.

기초단체장 11명과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9명이 역시 수사 대상입니다.

이철우 도지사 당선인을 포함해
당선인 3명은 불기소됐습니다.

처음으로 구속된 당선인은 문경시의원입니다.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억 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사람은 9명이지만,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C.G)-------------------------------------
선거법 위반 유형을 보면,
가짜뉴스 등 거짓말 사범이
전체 건수의 3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금품 선거 24%,
불법선전, 폭력선거 순이었습니다.

금품 사범의 경우
4년 전 선거 때는 경선 과정에서 금품 제공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경선 이후 본 선거 과정에서
금품을 제공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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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간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검찰은 공소시효가 6개월 뒤인
올해 12월 13일인 만큼
신속하게 선거사범을 수사하고,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힘을 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