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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또래 숨지게 한 10대 4명 살인죄 적용

(앵커)

광주의 한 원룸에서
또래를 두시간 동안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 4명에게, 경찰이
기존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를
두달동안 매일같이 폭행하면서
물 고문까지 하고,
맞은 모습을 랩으로 지어 부르며
조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9일 새벽, 18살 최 모군 등 4명은
놀이를 한다며, 동갑내기 친구 김 모 군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철제목발이 휘고, 벽에 피가 튀도록 이어진
폭행에, 김군은 두시간 만에 숨졌고,
이들은 달아났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김군의 시신은, 전신이
성한 데라곤 없는 멍 투성이였습니다.

경찰은 최군 등이 직업학교에서 알게된
김군을 불러, 같이 살다시피 하며
매일같이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심부름을 못했다고 때리고,
돈을 못 구해왔다고 때리는 등,
이들의 집단 폭행은 2달 넘게 계속됐습니다.

(싱크)주민/
"쾅, 쾅, 쾅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아, 짐 옮기는구나 했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뭔가 했었는데."

경찰은 최군 등이, 폭행도 모자라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고문도 했고,
김군이 맞아서 다치면 그걸 소재로 놀리며
즐거워했다고 밝혔습니다.

(스탠드업)
"최 군 등은 이곳 원룸에서 폭행 당한 김 군의 상처를 조롱하는 내용의 가사를 랩에 담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김군이 주차장 아르바이트로 벌어온
돈도 먹고 마시는 데 쓰면서, 이 역시
랩으로 만들어 놀렸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애초 적용하려던
폭행치사 혐의보다 엄중한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습니다.

(전화인터뷰)김유철 팀장/북부경찰서 강력 1팀
"휴대전화에 대해서 디지털 포렌식 해서 거기서 나온 사진, 동영상, 각 공범들의 진술 그것으로 해서 계속적인 폭행에 의해서 사망했던 것으로 판단돼서 저희들이 살인죄로 의율을 했습니다."

최군 일행 중 3명은 만 18살이 넘지 않지만
선고를 받을 쯤에는 모두 18살을 넘겨
형량이 줄어드는 소년법의 적용은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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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