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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준비안된 '불법주차' 국민신고제

(앵커)
이른바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어제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적어도 소화전이나 교차로 등에는
절대 불법으로
차를 세우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광주에서는 신고해도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바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집중단속이 시작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들과 함께
불편을 없애나가겠다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제보해달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CG)
소화전 주변 5미터,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등
4곳에 1분 이상 주차나 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스탠드업)
"안전신문고 앱으로 소화전 주변이나
교차로 모퉁이 같은 곳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을 누구나 앱으로 쉽게 신고할 수 있다는
홍보물입니다.

그럼 제 차를 소화전 옆에 직접 주차해보고
신고가 잘 되는지 한번 실험해보겠습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켜고
1분 간격으로 두 번 촬영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남구청에 가 차가 단속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인터뷰)오준오/광주 남구 교통과지도팀 담당
"현재 주정차 되어 있는 데가 소화전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습니다."

(CG)
제보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사진에는
주차금지 표시판 등이 나타나야 하고
교차로 주차위반 사진엔
황색 복선 등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았던 건데,

소화전 근처에
주차금지 표지판이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부분CG)
광주시에 설치된 3100여개의
지상식 소화전 가운데
주차금지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10%인 3백여개에 불과하고
교차로모퉁이에 그려져 있어야 할
황색 복선은 대부분 그려져 있지 않습니다.

(녹취)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황색복선으로 되어 있지 않은 곳도 많고, 황색 복선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으면 구청에서도 신고를 받고 나서도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준비 부족이란 지적에
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깁니다.

(인터뷰)광주시 관계자(음성변조)
"(행정안전부가)미리 저희한테 정비를 하고 법이 시행되니까 정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했는데 전혀 그런게 없는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녹취)행정안전부 관계자(음성변조)
"이거는 우리가 주민 신고제 때문에 거기를 정비 해야되고 그런건 아니었잖아요. 원래부터 정비를 해야 되는건데 그거를 (광주시가) 안 해놓고..."

시민들의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하겠다며
시행한 불법주정차 국민신고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바람에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만 깎이게 생겼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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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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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