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 위안부 첫 지원 조례 제정 가시화

◀ANC▶
전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7명 가운데 대구에는 이제 3명 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이 분들의 고통을 헤아리고 예우하기 위해
대구에서 '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을 지원하는
조례 제정이 가시화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16살의 꽃다운 나이에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이용수 할머니.

30년 가까이 위안부 실상을 알리며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진상 규명
요구는 숨이 붙어 있는 한 포기할 수 없습니다.

◀INT▶이용수 할머니(91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올바른 역사 공부해서 이 엄청난 쓰라린 역사 해결하는 데 앞장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가 대구에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의원이
대구 시의원 14명의 동의를 받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INT▶강민구 의원/대구시의회
"대구 경북은 독립운동가를 가장 많이 배출한 위대한 도시입니다. 이곳에서 반대로 억압받고
피해받는 소녀들이 있었던 겁니다."

조례안에는 할머니들의 생활 실태를
매년 조사하고 매월 100만 원의 생활보조비와 기념사업을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경남과 부산에서는 이미
관련 조례가 통과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안 오는 22일 상임위 심사를 거친 뒤
2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됩니다.

(S/U)
"대구시의회 여야 의원들이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한데다,위안부 문제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만큼 조례안 통과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엠비씨 뉴스 박재형입니다.
박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