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사고 업주들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3단독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명에게
최고 징역 2년에서 최소 1년의 징역형과
최대 7백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7월
광주 서구 치평동의 한 클럽을 불법 증축하고
안전요원도 배치하지 않아 2명이 숨지고,
3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