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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국가보훈부, 5.18 부상자회*공로자회 비위 적발

(앵커) 
국가보조금을 놓고 
그동안 단체 내부에서 고소 고발전에
소송전까지 이어갔던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동안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국가보조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부상자회가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부회장에게 3천만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원을 차입해
대의원에게 개인별로 30만원 씩 지급하는 등
9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로자회에 대해선 
업무용차량 구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업무시간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부회장에게 2천만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모두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오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했습니다.

* 기우식/오월정신지키기범시도민대책위원회 대변인
"내부에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재심의 신청을 통해
적발*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 박하성/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총무국장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부분은 또 무혐의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료를 취합해서..."

* 윤남식/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회장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징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또, 공법단체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