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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승소

(앵커)
70여년 전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당했던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의 소송에서 승리했습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한국과 일본을 오가며
14년 동안 벌인 재판 끝에 얻어낸 승리라
할머니들이 감격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펙트) 눈물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긴 할머니들이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1940년대말, 당시 13살 소녀들이 일본에 끌려가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당한 피해가 68년만에 인정된 것입니다.

(C.G.)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미쓰비시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개인당 1억 5천만원씩 배상하라며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그러면서 우리 정부의 외면 속에 할머니들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법정에 섰다며 같은 인간으로서 역사의 피해자들에게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 광주지법 공보판사/
"만 13세, 14세 정도의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노동을 시킨 점, 그리고 피해자들이 여성이다보니 그 후로 위안부로 오인받아서 오랜기간동안 마음고생을 한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1999년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는 모두 진
할머니들, 후생연금조차 1940년 당시 금액인
99엔 우리돈으로 천3백원만 주겠다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낙담했었지만
이번 판결로 힘을 얻었습니다.

(인터뷰)양금덕 할머니(82세)/근로정신대 피해자
"하늘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오늘이 올 줄은... 68년만에 우리가 이겼다는 것."

개인과 개인 기업끼리의 다툼이라 간여할 수 없다며 외면한 우리 정부의 태도에 실망도 했지만
할머니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이상갑 변호사/근로정신대 할머니 변호
"오히려 제가 많이 배운 셈인뎅.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어렵게 고통을 당한 분들이 스스로 지치지 않고 할머니들이 끝까지..."

한편 오늘 재판과 기자회견장에는 일본 공영방송인 NHK를 비롯해 일본 언론들도 찾아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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