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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뉴스데스크

전남도가 강진군의장 차량 수색.. '이례적 감찰' 논란

(앵커)
전남도청 감사관실 직원들이 
강진군의회 의장의 관용차를 수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선출직 지방의원이 
전라남도의 감사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라남도 감사관실이 
강진군의회 김보미 의장의 관용차량을
수색한 건 지난 7일.

강진군청 택배보관소 앞에서
김 의장의 운전 기사가 관용차량에 과일상자 등
2개의 택배를 싣는 것을 보고 
차량 수색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설 연휴를 앞둔 ' 공직 감찰'이었다는 것이
전라남도 감사관실의 설명입니다.

감사관실 직원들은
강진군의장 트렁크 뿐 아니라 차량 내부에 있는
의장의 개인물품들까지 개봉해서 사진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전라남도 감사관실 관계자
"의회도 일정 부분 예산이나 회계쪽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 받은 것도 있고..."

택배는 2만 원 상당의 과일상자 등으로 확인되면서
전라남도도 '문제될 것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감찰' 자체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라남도 감사규칙입니다.

본청과 의회사무처를 비롯해 
도내 시군의 본청과 직속기관 등으로 
선출직 의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장 관용차량에 대한 유례없는 
수색과 감찰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은
전라남도에 공식적인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감사 대상이 아닌데도
동의없이 개인 물품까지 수색하고, 
감사 내용을 유출한 것은 
위법, 부당한 과잉감사라는 겁니다.

또 전남도 감사관실은
김 의장의 개인물품 가운데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만을 골라 강진군과 군의회에 
해당 업체와의 계약 내역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저희 의회의 (해당 업체와의) 집행 내역은 
한 건도 없지만 이런 것 자체가 좀 과잉이지 않나
과잉 감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대해 전라남도는 공공감사법과
도 감사규칙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권익위 권고와 행정안전부 유권 해석 사례 등을
근거로 들어 지방의회를 감사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라남도가 제시한 사례에서도 
"지방의회에 대한 감사는 
상호협의하에 실시"하라는 지침이 있어
이번 감찰에 대한 해명으로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

이런가운데 최근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이
지역구 국회의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전라남도의 이례적 감찰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김진선
목포MBC 취재기자
전남도청, 강진군, 장흥군, 문화, 교육 담당

"선한 힘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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