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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맛집으로 홍보해줄게" 7백 명 속았다


◀ANC▶

포털사이트에서 맛집을 검색할 때
상위권에 노출시켜주겠다며 식당 업주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적은 돈으로 쉽게 홍보를 해주겠다는 말에
전국 7백여 명의 업주들이 속았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부산의 한 콜센터 사무실.

직원들마다 지도를 띄워놓고
음식점에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와 네비게이션에서
지역 맛집 검색시 상위에 뜨도록 해주고
블로그에 이용후기도 올려주겠다는 겁니다.

◀SYN▶ 피해 업주
"한 달에 만 6천원만 내면 네이버
맨 위에 나오게 해준다고"

전화로 계약이 실패하면 직접 업체를 방문해
유명 맛집 블로그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실제로는 업체 명의의 블로그에 형식적인
미끼용 후기를 한 차례 올렸을 뿐
홍보 활동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발각될 경우를 대비해 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3년 이용료 57만 원을 한꺼번에 결제한 뒤엔
연락을 회피했습니다.

◀INT▶ 박태준/전남지방경찰청
"계약서나 결제 수단을 꼼꼼히 살펴야"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피해를 당한 업주만 전국에서 697명,
피해액도 3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은 업체 대표 42살 이 모 씨를 구속하고
종업원 8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