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태원유진이 회사 모든 재산을
목포시에 기부채납하겠다고 결정한 것에 대한
법적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목포시는 버스회사의 재산과 장비 등이
기부채납이 가능한 지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직원 퇴직금 등 버스회사 채무가 300억 여원에 달해
기부채납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기부채납은 사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것이지만,
현행법상 지방재정에 이익이 없을 경우에는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