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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총선에서 음식물 제공받은 유권자 과태료 부과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후보자의 측근이 마련한 식사자리에서
음식물을 제공받은 유권자 12명에게
음식물 가액의 30배에 해당하는
천 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앞서
교통편의 등을 제공받은 유권자들에게
2천 5백여 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김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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