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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스페셜[한걸음 더] 집중취재

지역주택조합 분양 사기3 - 반복되는 중복 분양 사기...피해 막으려면?

(앵커)
주택 중복 분양 사기가 일어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4년 전엔 오피스텔 중복 분양 사기로
500명 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자꾸 이런 사기가 발생하는지,


피해자들은
구제 받을 수 있는건지


남궁 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광주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지난 2016년, 중복 분양 사기 사건이
일어났던 곳으로,


당시 530명이 넘는 사람들이
363억 원 가량을 사기 당했습니다.


피해자들 대부분은
이번 중복 계약 사기와 마찬가지로
시행사나 대행사
직원 등의 계좌로 입금했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녹취)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음성변조)
"신탁회사로 입금을 해야 하는데 그 사람(대행사)들이 본인한테 계좌 이체 시키라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뭣 모르고 본인한테 계좌이체 시켜서..."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 금액을 모두 돌려받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이나 민사 소송으로 배상 판결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미 피해금액을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오피스텔 분양사기
피해자들 대부분이 아직까지
피해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녹취)농성동 오피스텔 중복 분양 피해자(음성변조)
"그때 저는 4천 7백만원에 분양해준다고 해서 했는데...아직 한 푼도 못 받았죠"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로
분양대금을 입금해야 합니다.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관리는
시행사나 시공사, 대행사가 아닌
신탁사가 전담해서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경은/변호사
"분양 대행사라든지 분양 업체 개인계좌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의 신탁회사를 통해서 계좌를 입금하고 이에 따라서 보증서까지 확실히 받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또 조합이 정상적인 절차로 설립됐는지
살펴보는 등
계약 당사자들이 꼼꼼히 점검해야만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