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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리포트) 금광기업 소유권 소송 휘말려

◀ANC▶
광주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 소유권을 놓고
옛 주인인 송원그룹과 현 주인인 세운건설의
법적 공방이 뜨겁습니다.

황성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S/S

광주지법 민사 11부는 금광기업의
옛 주인인 송원그룹이 현재 금광의 대주주인
세운건설측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명의변경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했습니다.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주식양도대금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아 양도 계약이 무효라는
송원측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 들였습니다
(투명CG).

세운건설측은 주식양도 당시
자산과 부채 등 경영전반에 대한 실제조사를
송원측의 요청에 따라 실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 대신에 상호 합의된 일정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옛주주가 책임을 지고
주식대금에서 정산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투명CG)
◀INT▶(조기명금광기업부사장)

어째든 광주전남 중견 건설업체인
금광기업이 소유권 소송에 휘말리면서 공사수주
등 지역경제에 일정부분 타격이 예상됩니다.

(스탠드업)지난해 세운건설 컨소시엄이
인수해 법정관리를 졸업한 금광기업은 최근에
서울방화대교 접속도로공사 시공사로 전국적
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황성철입니다.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