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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소비자 동의없이 임의계약한 보험사

(앵커)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보험에 가입돼
매달 보험료를 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보험 설계사들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고객 동의도 없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사례가 잇따르고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40살 김 모씨는 최근 통장 정리를 하다
본인이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으로
매달 2만 6천원씩 60여만원이
빠져 나간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2년전 보험 설계사로부터 실비보험을
가입하라는 권유받고 2차례나 거절했지만
본인도 모르게 가입됐던 겁니다.

김 씨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설계사가 무단으로 도용해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 씨/개인정보 무단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피보험자가 신랑이에요 그런데 제 주민번호나
이런 것을 전혀 알려 줄 리가 없잖아요 제 신랑
조회를 하면서..그러니까 제 주민번호 계좌번호
이런 것은 제가 전혀 이야기를 안 했다는 거죠."

해당 보험사는 설계사가
김 씨의 개인정보를 기록해뒀다가
동의절차를 거치지않고 상품에 가입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뒤늦게 피해보상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녹취)00화재 보험회사 관계자/(음성변조)
"(보험 설계사가) 학원의 원장님을 알아서 그 직원들을 소개받아서 고객정보카드에 작성을 해줬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와 관련된 정보를 옮겨 적었다라고 말합니다."

김 씨 경우처럼
설계사가 계약자의 동의없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거나
약관에 대해서 제대로된 설명 없이 가입시키는
경우 등을 '불완전 판매'라고 하는데,

지난해에만 1만 1천여건의
불완전 판매 관련 민원이
금감원에 접수됐습니다.

(인터뷰)이기욱/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
"보험회사에서 아무래도 모집자들이 실적 압박
이라든지 모집자들이 개인 임의계약으로 가입
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 계약자를 상대로 해서
임의로 모르게 가입하는 경우도 늘고 있습니
다."

보험회사의 영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도용하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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