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뉴스 스페셜우리동네뉴스

여수, 교내 불법 도청 '징계 없었다'

◀앵 커▶
직원들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했던
학교 행정실장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는데
정작 교육당국의 징계는 받지 않았습니다.

유죄가 선고된 사실을
몰라서였다고 합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사무실 캐비닛 위에 녹음기를 설치해 놓고
직원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기소된
초등학교 행정실장 54살 서 모 씨.

[C/G 1] 법원은 지난 2월,
"죄질이 불량해 엄중한 대처가 필요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육당국은 1심 판결 이후
서 씨를 징계 조치하기로 했지만,
석 달이 넘은 현재까지도
징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 씨가 소속된 여수교육지원청이
판결 사실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녹 취▶

서씨의 말만 믿고 있었다는 건데,
관할 법원 등에 확인하면 될 일이었습니다.

◀녹 취▶

[C/G 2]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결국 서 씨는 아무런 조치도 받지 않고
3개월 이상 여수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를 계속 해 왔습니다.

◀녹 취▶

지난해 순천교육지원청도
도청사건 직후 서씨를 규모가 더 큰 학교의
행정실장으로 발령을 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S/U] 불법 도청사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비판을 받은 교육당국이 후속조치에서도
또 하나의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문형철
여수MBC 취재기자
광양시 전라남도

"낮은 자세로 경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