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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아동학대 신고 시 신속한 보호장치 필요"

학대받는 아동들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앞으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과
공무원 등이 의료기관을 통한 신체검사로
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이들을 방해할 경우
강하게 처벌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 상 아동학대의 경우
신고나 의혹만으로 피해아동을 부모와 분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됩니다.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