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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의원님의 제주땅, 농지에 아스콘 포장?

(앵커)
현직 지방의원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의 농지가 불법으로 개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고,
밭을 아스콘으로 포장해 버린 겁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목포시의회 박용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재산 내역입니다.

제주도에 농지 3필지, 건물 1채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지번을 찾아봤더니 농지와 대지가
연접해 있는, 전체 1,356제곱미터가
한 덩어리의 땅입니다.

그런데 항공 사진으로 확인해보니,
어찌된 일인지 농지가 농작물 대신
아스콘으로 뒤덮혀 있었습니다.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제주로 가봤습니다.

제주공항 근처 대로변에 위치한
제주시 외도이동.

박 용 시의원 소유의 땅에
패스트푸드 점포가 들어서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제가 서 있는 곳은
밭으로 기재돼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보시는 것처럼 주차장으로 조성돼 있습니다.

농지에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허가 신청을 통해 농지전용허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건물을 짓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해야 합니다.

농지 → 농지전용허가 → 개발행위허가 →
건축허가 → 준공검사 → 지목변경

하지만 전체 1356제곱미터 면적의 농지 가운데
996제곱미터만 대지로 바꿔 건물을 올렸고,
여전히 밭으로 남아있는 360제곱미터는
절차 없이 무단으로 개발했습니다.

* 제주시청
"건축허가 관련해서 받았던 내역을 확인했는데
대지 앞 전(밭) 3필지는 허가 받은 내역은
없더라고요"

모두 박 용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기
이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땅을 함께 매입한 동생이 주도한 일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내역에는 밭 3필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해놓고도, 모두 대지로
바뀐 걸로 알고 있었다는 해명을
내놨습니다.

* 박용 목포시의원
"건물에 대해서만 지금 대지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전(밭)으로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걸 이제 알았네요.
전체를 다 변경을 안 했구나"

MBC 취재가 시작된 뒤
제주시청은 불법 전용된 농지에 대한
복구계획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1차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
양현승
목포MBC 취재기자
목포시, 신안군, 심층취재 담당

"사대문 밖에도 사람이 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