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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살인기소 무리였나

(앵커)

세월호 선장과 승무원을
살인 혐의로 기소했던 검찰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애초부터 무리한 기소가 아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기자)

승객들을 배 안에 남겨두고
해경정을 타고
현장을 빠져나갔던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

당시 이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검찰은 이대로 두면 승객들이 죽을 수도 있는데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탈출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살인 혐의 무죄였습니다.

선장이나 선원이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검찰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입증하지 못했다는 취지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피고가 꼼짝 못할 정도로
증거가 확실해야 하기 때문에
입증이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김하중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조를 하지 않은 객관적 사정은 드러나 있을지라도 과연 그런 사정이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 고의하고 연결시키기에는 일반적 살인 사건과는 (다르다)"

이때문에 여론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더욱이 검찰은 처음 기소할 당시에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
살인 혐의만 적용하는
허술함도 보였습니다.

재판부 지적에 따라 공소장을 부랴부랴 변경해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로 준비하지 않았다면
이준석 선장에게 내릴 수 있는 형량은
최대 징역 7년 6월이었습니다.

치밀하지 못한 준비와 입증 실패로
1심에서 체면을 구긴 검찰.

항소심에서도 입증에 실패한다면
여론에 떠밀리거나,
여론을 돌리려는 기소가
아니었냐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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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