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브로커 통해 인사·수사 비위 관여 잇단 징역형

금품을 주고 받으며 경찰 승진 인사에 관여하거나
수사 편의를 봐준 전현직 검찰 수사관과 경찰,
검경 브로커 등 11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판사는
제3자 뇌물교부*취득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10명에 대한 재판에서 
전직 경찰 인사 브로커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검경 브로커 성 모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또 브로커를 통해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현직 경찰관 5명과 금품 중간 전달책 3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거나
징역 6개월에서 1년의 집행을
1,2년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목포지청 6급 수사관 심 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 3백여만원을
선고 했습니다.


#광주지법 #검경브로커 #인사청탁 #뇌물교부 #경찰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