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

73년만에 한 풀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

(앵커)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결국 이겼습니다./

광복 이후 73년,
재판을 시작한지 19년만입니다.//

먼저, 오늘 대법원의 판결 내용을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펙트)

대법원이 양금덕 할머니를 비롯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940년대 말 태평양전쟁 막바지에
근로정신대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끌려가
강제노역해야 했던 피해사실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c.g.)대법원은 1965년 한일협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며
1인당 1억 2천만원씩을 손해배상하라고 한
항소심을 인용해 판결했습니다.

(인터뷰)대법원 공보판사 혹은 원고측 변호인
"..."

이번 판결은 할머니들이 열세살 때
일본 나고야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고
해방이 되고 나서야 돌아온 1945년 이후
73년만에 내려졌습니다.

일본에서 재판을 제기한
1999년부터로는 19년만에,
한국에서 재판을 시작한 지는 만 6년만입니다.

그동안 겪은 모진 세월에 만감이 교차하는지
재판에 유일하게 참석한 김성주 할머니는
오열했습니다.

(이펙트)
"..."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은
추가로 제기된 2차와 3차 소송이 광주에서
항소심 절차를 밟고 있는데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탠드업)
1945년 일제가 패망한 뒤에도
고통 속에 숨죽이며 살아왔던
열세살, 열네살 소녀들은 73년이 지나서야
눈물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VCR▶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