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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노동자 일부 승소.."상여금도 통상임금"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제3민사부 이창한 부장판사는
오늘(16) 오후 열린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노동자 조 모 씨 등 다섯 명이 청구한
3천 8백 59만원 가운데 70%인 2천 7백 12만원을
금호타이어가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가 추가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선 재판에선 1심 원고 승소, 2심 원고 패소 판결이 났지만
대법원이 지난해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