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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세월호 선원들 항소심 시작

(앵커)
지난해 11월 1심 선고를 받은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이번주에 시작됩니다.

쟁점은 무엇이고 청해진해운 임직원들과
해경 등 세월호와 관련돼 진행되고 있는
다른 재판들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한국사회를 뒤흔들었던 세월호 참사.

304명이 숨진 초대형 참사에 가장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세월호 선원들의 1심 재판에 국내는 물론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검찰은 살인죄 등을 적용해 이준석 선장에게는 사형을, 다른 선원들에게는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에서 30년을 구형했습니다.

(CG)1심 재판부는 하지만 살인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적용해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나머지 선원들에게는 징역 5년에서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인터뷰)한지형/광주지법 공보판사(지난해 1심 선고 직후)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피고인들에게 그와 같은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검찰과 피고인이 모두 항소했고 항소심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오는 20일 광주지법에서 열립니다.

쟁점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승객 살인죄 인정 여부입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1심을 맡았던 검사들에게 그대로 항소심을 준비하게 했고 법원도 형사 5부와 6부를 신설해 5부는 세월호 선원들에 대한 재판을, 6부는 청해진 임직원들에 대한 재판 등을 전담하도록 했습니다.

한편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 받은 김한식 대표 등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은 다음달 3일 시작될 예정입니다.

직무유기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도vts 해경들 13명에 대한 재판은 심리가 끝나 오는 29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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