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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톡! 문화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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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잘 하고 계신가요?

놓치면 아쉬울 연말정산 항목들을
올해 바뀐 부분을 중심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총 급여 5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는
최대 750만원까지,
월세의 12%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10%에서 확대 된 건데요.

단, 현재 사는 곳이 전용면적 85㎡이하 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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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2.)

29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들에게만
적용됐던 소득세 감면 혜택이
34세 이하 청년들까지 확대됩니다.

감면율도 기존 70%에서 90%까지,
적용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되는데요.

월 210만원 이하를 받는 생산직 근로자와
간병인, 미용사 등도
야간 근로수당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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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3.)

의료비 공제 대상도 확대됩니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구요,
난임 시술비는 따로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을 간병했다면
해당 의료비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암이나 치매, 중풍 등 세법상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은
병원에서 장애 증명서를 받아 인당 200만원의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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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4.)

영수증을 따로 챙겨야 하는 항목들입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취학전 아동들의 학원비도 공제 대상이고요.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1명당 연간 50만원 한도에서 교복 구입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누리집 홈텍스를 이용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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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전시 *

견석기 개인전
~1.22 _ 유&\middot;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

강일호 '세레나데 - 노스텔지어'展
~1.31 _ 동구 갤러리 27번가

기획전 '나를 보다'
~2.1 _ 남구 틈새미술관

판타지아 조선
~2.10 _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문화창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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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주 공연&\middot;행사 *

딩동댕 동화나라 콘서트
1.19 (11:00/14:00) _ 광주문화예술회관

아름다운 예술시장
1.19 (11:30) _ 서구 유&\middot;스퀘어문화관

봉선음악감상회
1.20 (19:00) _ 남구 하멜아트홀

갓디엘 남성합창단 제 18회 정기공연
1.26 (19:00) _ 광주문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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