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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원, 군공항 소음피해 '파기 환송'

(앵커)

광주 군공항 소음 피해는
언제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소음피해 소송을 벌인 지 10년만에
대법원이 소송을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 보냈는데요..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3년 서울고법은
광주 군공항 인근 주민 9천 6백여 명이
소음 피해를 배상해 달라며
제기한 1차 소송에서
정부가 208억원을 배상하라며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하며
소송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소음 피해 기준을 80웨클로 봤지만
대법원은 도심 공항인 광주 군공항의 경우
주변 소음이 많은 만큼
피해 기준을
85웨클 이상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G) 이럴 경우 소음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낸 지역의 대부분이 '참을 한도'를 넘는
소음 피해 지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민대책위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SYN▶
"군공항 이전하라 이전하라 이전하라"

10년 동안 계속된 손해배상 소송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맞지 않는 등
국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말합니다.

(CG)대책위는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소송에 참여한 9천 6백여명 가운데
1천 2백여명만 보상받게 되고,
보상액도 208억에서 23억으로
줄어들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INT▶국강현/
"배상 받는 사람들 줄어든다..암담,이해 못해"

(스탠드업)
대책위는 2,3차 추가 소송에 대한 고법 판결이
남아 있는만큼
피해 보상 범위를
더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군공한 이전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