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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전국 초,중,고교 내 커피 판매 금지


관련 법안 개정으로
어제(14)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커피 판매가 금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학교 내 매점이나 자판기에서
커피를 포함한 고카페인 함유식품을
판매할 수 없어
19세 이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카페인 섭취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도내 8백여 곳의 학교도 판매금지 대상에
포함된다며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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