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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헬기 사격 인정한 판단 근거는?

(앵커)
헬기사격 사실을 공식 인정한 
오늘 재판을 통해
계엄군의 집단발포는 자위권 차원이었다는
전두환의 주장도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재판장은 시종일관
헬기사격을 부인한 전씨에게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사죄하라고
말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18 광주항쟁 이후 9년이 지난 1989년.


고 조비오 신부는 MBC 특집 다큐멘터리
어머니의 노래를 통해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최초로 증언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광주천 불로교 부근에서
헬기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녹취)故 조비오 신부/(어머니의 노래 中에서)
"헬리콥터에서 불이 '피슉'하면서 '드드드드'하는 소리가 아주 지축을 울려요."


 


하지만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를
자위권 차원이라고 주장해왔던 전두환은
헬기 사격을 부정했고,
회고록을 통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씨와 변호인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지만
객관적인 증거에 수많은 이들의 증언은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인정하는 판결로 이어졌습니다.


 


(스탠드업)
재판장은 이 재판의 쟁점이었던
헬기사격 유무에 대해
80년 5월 21일과 27일
헬기 사격은 있었다고 인정했고,
자신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것을
전씨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CG1)조비오 신부가 증언한 21일 헬기사격은
피터슨 목사 등 목격자들의 일관된 증언과
헬기 사격 명령을 들었다는 군인들의 진술,
그리고 군 관련 자료가 헬기 사격을
입증하는 증거라고 밝혔습니다.//


 


(CG2)또 국과수 감정 결과와
군인들의 진술, 군 관련 문서들을 종합해 볼때
5월 27일 UH-1H헬기가 마운트에 거치된
M60기관총으로 전일빌딩을 향해 사격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뷰)류봉근/광주지법 공보판사
"증인들의 진술과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하였던 군인들의 일부 진술, 그리고 군에서 작성한 문서들을 근거로 해서 (헬기 사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장은 피고인 전두환의 태도에 대해서도
일침을 놨습니다.


 


5.18로 고통받아온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더 아프게 한다며
지금이라고 사죄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집단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는 전두환 신군부의 논리를 무너트린
최초의 형사판결은
5.18 진상 규명작업에도
탄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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