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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의대 교수 부인, 병원 특실 무료 이용

(앵커)
항암 치료를 받는 외래 환자가
입원 수속도 하지 않고
국립대 병원 1인실과 특실을
자기 집처럼 이용했습니다.


 


보통의 환자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화순 전남대병원에서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남편이 이 병원 교수였기 때문인데요,


 


40여 차례나 병실을 이용하고도
입원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원 기잡니다.


 


(기자)


 


암 치료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화순 전남대 병원.


 


이 병원 A교수의 부인은
항암 주사를 맞을때면
입원 수속도 없이
1인실이나 특실을 사용했습니다.


 


또, 병실에는 슬리퍼와 목욕 용품이
추가로 비치돼야 했습니다.


 


외래 환자용 처치실에서
항암 주사를 맞아야 하는
보통의 환자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였습니다.


 


(인터뷰)김혜란 지부장/보건의료노조 전대병원
"개인 병원이라 하더라도 있을 수 없는 특혜가 벌어졌다고 하는 것에 대해 환자뿐만 아니라 직원들도 다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교수의 부인이 이런 식으로
지난 2017년 3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병실을 사용한 횟수는 모두 45차례.


 


입원 수속도 밟지 않았던 A교수의 부인은
한 번을 제외하고는 4백만원이 넘는
병실 사용료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중앙주사실 접수기록을 누락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노조의 의혹 제기로 실시된
감사에서 확인됐고,
전남대학교는 김 교수에게 정직 1개월과
입원료 2배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A교수가 억울하다며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해
징계는 감봉 3개월로 경감됐습니다.


 


(인터뷰) 윤영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징계에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철저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조도 A교수를
대학 병원 의사에서 해임하고
검찰에 고발하라고
병원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과 병원측은
징계를 통해 충분히 처벌을 받았다며
국회의원실에게 요청하는
징계 부과금 결정 자료도
3개월째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News 이재원
이재원
광주MBC 취재기자
전 뉴스팀장

"기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