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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앵커) 
5.18 때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 통해 비난한 전두환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워달라고 
재판장에게 요구했고
전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관건은 5.18 때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또 전씨가 이를 알고도
거짓 주장을 했는지 여부인데요.


 


법원이 다음달 30일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에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에게
검찰은 징역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전씨가 기소된 지 2년 5개월만입니다.


 


(c.g)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전 씨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상처를 줬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0년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자료와 증인이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이자
고소인인 조영대 신부는
5.18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조영대/고소인
"이번 재판을 통해서 5.18 진상 규명으로 새 출발하게 된다는 차원에서 이번 재판이 참으로 뜻이 깊은 것이죠."


 


이에 반해 전씨는
변호인을 통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450페이지에 달하는 최후 변론을 준비한
전 씨 변호인은
목격자들의 증언이 사실상 희박하고
검찰이 헬기 사격의 명확한 실체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허구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정주교/전두환 법률 대리인
"헬기 사격으로 희생을 당하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검사는 어떤 증거도 제시한 바가 없습니다."


 


이제 법원의 판단을 남겨둔 상황에서
핵심 쟁점은 5.18 당시 헬기사격 진위 여부와
전 씨가 허위임을 알고도 헬기 사격은 없었다고
고의로 자서전에 기록했는지 여부입니다.


 


1심 선고가 다음달 30일로 예정된 가운데
전두환 씨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그때는 반드시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17차례에 걸쳐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재판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송정근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주말뉴스데스크 앵커

"당신의 목소리를 먼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