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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개물림 사고.. "견주 책임 강화해야"

◀앵커▶
순천에서 진돗개의 공격으로
이웃 주민이 다쳤습니다.

매년 이렇게 개에 물리는 사고가
2천 건 넘게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견주들의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이
시급해 보입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기자 리포트▶
종아리에 검붉은 멍이 들고,
이빨 자국을 따라 딱지가 앉았습니다.

지난달 25일, 반려견과 산책을 하다 만난
이웃집 진돗개들에게 물린 상처입니다.

◀INT▶ *피해 견주*
"놀라서 이 강아지를 안고 있는데 세 마리가 저를 둘러싸기 시작한 거예요. 그 세 마리 중 한 마리가 제 다리를 물더라고요. 2주 정도라고 진단을 했는데 추후에 염증이 더 생기거나 하면 진단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문제는 이 진돗개가
사람이나 반려견을 공격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난 6월에도 이웃집 푸들을 물어
뼈를 접합하는 대수술을 받고,
두 달 동안이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오른쪽 눈의 시력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INT▶
"그 큰 강아지들 무리 속에 얘가, 세 마리 속에 얘가 파묻힌 거예요. (의사가) 저희 강아지를 3시간 넘게 수술했어요."

지난 7월, 부산에서 대형견인 맬러뮤트 2마리가
50대 여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서울에서도 맹견종인 로트와일러가
소형견을 물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개 물림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C.G. + S/U)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개 물림 사고로 구급 이송된 건수만
매년 2천 건이 넘습니다.

그러나 개 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견종은
맹견으로 지정된 5종뿐이라
전체 반려견의 1%에 불과합니다.

동물보호단체는 적어도 가해 이력이 있는
개에게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INT▶ 최윤경
"한 번이라도 물었거나 사고가 났던 개들은 입마개를 착용하라는 지령을 내려주셔야 했던 게 맞아요. 이미 이렇게 한 번 물림 사고를 가해했던 가해 견들은 재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지만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이 아닌 종의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정은 없어
법령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NEWS 조희원입니다.
조희원
여수MBC 취재기자
고흥군ㆍ여수경찰
"꼼꼼히 취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