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본 강제동원 집단소송..15개월 만에 본격화

(앵커)
지난해 4월 제2의 천인 소송이라고 불리며
일제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제기했던
집단소송을 기억하십니까?


전범기업들의 시간 끌기로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3개월만에야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시작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15개월이 지나서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인터뷰)김성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고 김금천 씨 손자
"일본에 대해선 이가 갈리는 사람인데.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돈보다도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고..."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올해 4월, 5월까지
모두 4차례 재판이 있었지만
피고측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재판부가 대리인이 없더라도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그제서야 미쓰비시 측은 부랴부랴
소송대리인을 위임했습니다.


(현장음) 미쓰비시 측 소송대리인(음성변조)
"선임이 늦어진 것은 그 회사에서 이제야 나한테 연락을 해왔어요. 그 미쓰비시에서 이제야 연락을 해왔다고."


미쓰비시 뿐만 아니라 다른 전범 기업들도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CG)미쓰비시를 제외한 8개 기업 가운데
스미세키홀딩스를 제외한 7개 기업이
모두 소송대리인을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전범기업들이 소송을 지연시키는 사이
고령의 원고들은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


실제로 소송 원고 가운데
유일한 당사자인 이영숙 할머니가
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도
보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인터뷰) 이국언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공동대표
"12명 원고 중에서 이미 2명이 사망하게 되는..
피고 측이 시간끌기 식으로 이 사건을 지연시키지 않을 것을 당부드리고."


당사자가 없는 재판이다보니
한국과 일본에 남아 있는
역사적 사료에 의존해 재판을 진행해야 해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9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차 집단소송의 원고는 모두 54명.


(스탠드업)
자신 또는 가족들의 한을 풀기 위해
소송에 참여한 원고들은
전범기업들의 무책임한 재판 지연으로 인해
또다시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이다현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교육 담당

"안녕하세요. 이다현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