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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항소심도 5.18 유공자 명단 비공개는 적법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비공개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채 모씨 등 99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될 위험성이 크고,
5·18 유공자법에 담긴
대다수 국민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윤근수
광주MBC 취재기자
전 시사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