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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투데이

조주빈'은 예전부터 있었고 어디에나 있다

(앵커)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을 주도한
조주빈이 어제 언론 앞에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조주빈 이전에도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남궁 욱 기자입니다.

(리포트)

(음성대역)
"그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서였습니다.

그와 저는 '알몸 채팅'을 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영상 채팅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며,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라고 했고,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제 휴대폰에 저장된 지인들의 연락처를 빼갈 수 있는 악성코드였고, 돈을 주지 않으면 저의 알몸을 제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조주빈 사건과 흡사한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스마트폰 랜덤채팅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사건입니다.

여성들을 협박한 주범은 결국 잡히지 않은 채, 돈을 인출하고 관리한 사람들만 각각 징역 1년과 3년 6개월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조주빈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가 거세지고 있지만, 이런 범죄가 늘 있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스탠드업,CG)
실제로 디지털성범죄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의 상담 요청은 물론 경찰이 검거하는 범인의 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미화/광주 여성의전화 소장
"사귀는 오빠가 자기 남자친구들 단톡방에 (사진 유포하고)같이 이야기 하는 걸 보고 굉장히 분노했고요. 생각하신 것 보다 훨씬 더 주변에 가깝게 접하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은 다양합니다.

(CG)
SNS나 랜덤채팅 어플같이 불특정 다수에게 접근한 뒤 피해자들의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는 경우부터 연인이나 지인을 몰래 촬영한 뒤 협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이 조주빈 같은 특정 개인의 문제로만 비춰져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터뷰)김미리내/광주 여성민우회 활동가
"문제의 본질을 흐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박사(조주빈) 한 명 처벌하고 이 사람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것이 바뀌지 않죠. 텔레그램 N번방이라고 하면 텔레그램 없어지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아니죠)"

전문가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현행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여성을 성적 도구로 생각하는 왜곡된 성인식의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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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