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에 문을 열고 난방을 하는
상가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가에 대해 집중단속이 실시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공단은 합동점검반을 꾸려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문 열고 난방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횟수에 따라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