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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정치권 광폭 행보..불법선거운동 우려

◀ANC▶
내년 총선을 일곱달 앞둔
올해 추석 연휴는
여야 정당과 입지자들이
지역의 민심을 파악하고
얼굴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혹시라도 불법선거운동이 있지 않을까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올해 추석에도 정치권의 민심훑기는
관례처럼 이뤄지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명절과 맞물렸지만 국회의원들은 일찌감치
지역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당들의 분당과 내홍,
정권교체 등 굵직한 정치사를 지켜본
유권자들이 내년 총선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설방문과 주민면담 등 정치인들의 대면접촉도 예전보다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입후보 예정자들의 애정공세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현역의원들과 달리
정치적 성과와 높은 인지도가 없는 터라
명절을 통한 얼굴 알리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S/U)
한편 선거당국의 단속활동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명절을 틈타 선거운동이 과열될 경우
자칫 혼탁선거 양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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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본적인 명절인사가 포함된 현수막은
허용이 되지만

공약 등 선거관련 내용이 추가될 경우
불법선거운동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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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총선을 전후로 이뤄진
명절기간 단속에서 적지 않은 불법사례가
적발된 것도 새겨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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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내년 총선을 기준으로 180일 전까지
의례적인 현수막 게시가 가능해
지속적인 단속도 예고되고 있습니다.

공정선거를 담보할 수 있도록
유권자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강화된 선거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INT▶
류제훈 지도계장(여수시선거관리위원회):
선물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경우 50배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유대관계가 끈끈한 농촌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심향방을 가늠하기 위한 정치권의 행보가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선거당국은 명절 기간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김종수입니다.
◀END▶
김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