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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2 윤창호'법 시행 첫 날...음주운전 여전

(앵커)
'제2 윤창호법'의 핵심 취지는
술 마시면
아예 운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만 법 시행 첫날부터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됐는데도
적발된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았고,
불과 몇 분 차이로
처벌이 달라지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단속 현장을 남궁 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경찰이 빠르게 도로 위를 뛰어갑니다.

차를 버리고 도망가는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잠시 뒤 경찰에 붙잡힌 운전자.

(녹취)음주운전자(음성변조)
"아니 인정한다고요. (그래요) 아니 인정할게요"

음주운전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경찰이 대대적인 음주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스탠드업CG)
25일 0시부터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 정지 수치는 0.05%에서 0.03%로,
면허 취소 수치는 0.1%에서 0.08% 강화됐습니다.

윤창호 법이 시행되는 새벽 0시를 기준으로 처분이 달라지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어떤 운전자는 몇 분 차이로 면허 취소를 면했고.

(현장음)
"부세요 더 더 더 더. 0.099%. 면허 100일 정지 수치입니다. (24일) 23시 52분. 몇 분 차이로 이 분은 면허 정지입니다

같은 혈중 알코올농도 0.099%지만 이 운전자는 새 법을 적용받아 면허가 취소됐습니다.

음주 운전자(음성변조)
"(면허 취소 수준이랍니다. 수치가 몇이야? 0.099%요) 와 저 너무 억울한데요."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이 며칠 전부터 예고돼 있었집만 시행 첫날 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26명으로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 7명 늘었습니다.

(전화인터뷰)심형민/광주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계
"광주 경찰은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야간단속과 더불어 낮 시간대 음주단속을 실시하고, 새벽 심야 시간에도 음주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제2윤창호' 법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 됐습니다.

처벌 상한은 징역 3년에 벌금 천만원에서 징역 5년에 벌금 2천만원으로 늘었고 삼진 아웃제였던 면허 취소는 이제는 두 번만 걸려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MBC뉴스 남궁 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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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