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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한빛1호기 시험운영 중 법 위반 정황

(앵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빛원전 1호기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특별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안 하고,
법률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결정입니다.

한빛원전에 대한 사용 정지 명령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0일 9개월 간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을 앞두고 있던
한빛원전 1호기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원전 측은 당시
1호기를 시험 작동하는 과정에서
원자로 출력을 조절하는 제어봉이
정상 작동하지 않아
주급수펌프가 자동정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호기 정지원인을
확인한 결과
원자로 제어봉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CG)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제어봉 조작은
원자로조종감독자 면허가 있거나
원자로조종사 면허가 있는 자가 해야 하는데,

당시 한빛1호기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운전원이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CG2)또 원자로의 열출력이 제한치를
3배나 초과했는데도
즉시 원전을 정지시키지 않고
11시간을 운영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원안위는 한빛원전 1호기에 사용정지 명령을
내리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파견해
한빛원전이 법과 지침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빛원전에 사용정지 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986년 상업운전이 시작된 후 처음입니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에 대한
사건조사와 안정성 평가를 끝낸 후
심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가동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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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훈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시사팀 탐사*기획보도 담당

"뻔하게 말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