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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여야 3당, 5.18 왜곡 처벌법 공동발의

◀ANC▶
5.18민주화운동을 왜곡*비방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한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2) 발의됐습니다.

20대 국회 들어서만 다섯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여야 3당을 포함해
국회의원 과반이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그래도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여야 3당이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처벌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습니다.

5.18을 부인,비방,왜곡, 날조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사람을
7 년 이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게 핵심입니다.

◀INT▶
추혜선 국회의원/ 정의당
"심각한 역사적 왜곡이나 그 사실을 비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또한 민주주의의 훼손이기 때문에 적절한 처벌의 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C.G) 대상 범위는 신문, 잡지, 방송이나
정보통신망, 전시물과 공연물,
공연히 진행된 토론회, 기자회견 등입니다.

(C.G) 다만, 예술, 학문, 연구, 보도가
목적이라면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해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한다는 지적을 보완했습니다.

민주당, 평화당, 정의당은 당론으로
공동발의에 참여해 전원이 이름을 올렸고,
바른미래당의원 16 명,
무소속 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까지
166 명이 참여했습니다.

국회 의석수 과반을 넘겨
이대로 표결할 경우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사위 통과부터가 난관입니다.

공개적으로 이 법안에 강력히 반대 중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 법사위 위원장이라
실제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INT▶
나경원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21일)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은 모든 역사적 사건에 대해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5.18 망언에 대해 자유한국당도
사과와 징계를 한만큼
법안을 수정하고 보완해서라도
한국당 스스로 법안 통과에
협력하도록 하는 게 최선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여론의 압박만이
거의 유일한 해법이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김인정
광주MBC 취재기자
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