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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리포트) 매곡동 대형마트 소송 이마트 승소

(앵커)
4년을 끌어 온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소송에서 법원이 대형유통업체인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소상인들이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매곡동 이마트 입점 문제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은 북구청이 이마트의 건축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마트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c.g.1)북구청의 허가 취소가 적법하다는 1심 판결을 정반대로 뒤집어 이마트가 신청한 건축허가가 용도제한을 어긴 거라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c.g.2)재판부는 이마트측이 건폐율과 용적률을 부풀리는 등 일부 하자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상현/광주고등법원 판사
"건축허가 취소로 확보되는 공익보다는 이마트측의 불이익이 더 커서 건축허가 취소는 위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법원은 또, 건축허가와는 별도로 진행된 대형마트 영업 소송과 관련해서도 사실상 이마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g.3)매곡동 이마트 부지 1킬로미터 안에 있는 상설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럴 경우 전통상업보존구역에도 해당되지 않아 이마트로서는 제한없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 영업 모두에서 패소한 중소상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재/이마트입점저지 대책위 집행위원
"패소로 결정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갖고 있는 긴장감 대기업에 대한 공포심, 유통업 진출에 대한 고충들이 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c.g.4)
매곡동 이마트 입점 논란은 초기부터 우회입점 논란에다 건축 허가와 취소가 반복되면서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습니다.

(스탠드업)
지난 2010년부터 4년을 끌어온 매곡동 이마트 입점논란. 소송 당사자인 북구청이 상고 의사를 분명히 함에 따라 결론은 대법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정현 기자
c.g. 오청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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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