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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

(리포트) 남구청 주민공청회 반쪽짜리

(앵커)
상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남구청의 전통시장 조례 개정안이
결국 추진될 것 같습니다.

반대측 상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어제 주민공청회에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전통시장 조례 개정에 대한
주민공청회가 반대측 상인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CG)
공청회가 끝난 뒤 참여 주민을 상대로
현장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규모 점포 입점을 위한 조례 개정 필요성에
3백여명이 찬성했습니다.

◀INT▶이우수/남구청 자치행정국장
"(백운)광장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그게 안되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청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보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같은 시각 남구청 신청사 앞에서는
전통시장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상인들의 집회가 열렸습니다.

남구청이 일방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며 불참한 상인들입니다.

(스탠드업)
남구청 신청사의 임대사업이 임대금액이 높아
잘 이뤄지지 않게되자 남구가 지난 9월
전통시장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면서
주변상인들이 반발하고 나선겁니다.

◀INT▶임승우/무등시장상인회장
"공청회는 남구청에서 대내외적인 홍보자료로 쓰기 위해서 진행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공청회에 대한 의미는 별로 없다..."

남구는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60% 이상이 조례 개정에 찬성한다고 답했다며
구의회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는 이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아닌 주민들을 상대로
공청회를 열고,피해 보상에 대해
명확한 입장도 없다는 입장입니다.

◀INT▶김기홍/광주경실련 사무처장
"남구청이 상인을 배제하고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자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이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상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소외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2년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범위를
5백미터에서 1km미터로 늘린 남구청이지만
이번에는 대규모 점포 입점을
남구만 예외적으로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논란과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ANC▶
◀END▶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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