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경제) 2020 연말정산, 눈여겨봐야 할 변화는
(앵커)
2020년 연말정산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절차가 많이 간소화되기는 했지만,
공제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는 항목도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공제 항목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직접 챙겨야 혜택을 받는 항목도 있어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우회계법인 김정삼 공인회계사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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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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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국세청이 이번에 연말정산 일정을
공개했죠.
공개했죠.
근로자들은 언제부터 준비하면 됩니까?
답변 1)
연말정산이 간소화서비스로 인해서 점차 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수증 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이 간소화서비스로 인해서 점차 편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주 15일부터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수증 등을 제공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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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올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에서
혜택이 확대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혜택이 확대된 부분은 어떤 겁니까?
답변 2)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민주택 이하에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기준싯가가 3억이하인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30% 공제율에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변동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의 경우에는 산후조리원 비용을 200만원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존 국민주택 이하에 적용되던 월세 세액공제에 대하여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지만 기준싯가가 3억이하인 경우에는 이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30% 공제율에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 미술관에서 사용한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변동되는 등 변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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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반면에 오히려 혜택이 줄어든 부분도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있다고 하던데요. 어떤 건가요?
답변 3)
기존에 지자체 등을 통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아동수당이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6세 이상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취학아동은 7세미만을 포함해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해당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자체 등을 통해서 아동수당이 지급됐는데요. 이 아동수당이 20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6세 이상에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취학아동은 7세미만을 포함해서 7세 이상의 자녀들에 해당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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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잡히지 않아서,
특별히 따로 챙겨야 할 항목도 있습니까?
답변 4)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그 다음에 보정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비용이나 구매비용,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그 다음에 학생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그다음에 주택 월세의 공제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으로는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에 대한 장애인 증명서,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용, 그 다음에 보정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비용이나 구매비용,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 그 다음에 학생교복, 체육복 구입비용, 종교단체,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그다음에 주택 월세의 공제자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별도로 꼼꼼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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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당장 1월에 카드 사용 패턴을 바꾸거나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현금 영수증을 잘 챙기면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5)
이번 연말정산은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1월 카드 사용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2019년 자료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게 이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를 보시거나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1월 카드 사용액은 내년 연말정산에 반영되게 됩니다. 급여소득자는 2019년 자료에 대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을 확인하시는 게 이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안내책자를 보시거나 전문가하고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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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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