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던
외국인 유학생이
택시와 충돌해 중상을 입었습니다.
택시기사의 부주의가
1차적인 원인이었지만
전동킥보드에도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오는 10일부터는 전동킥보드 이용 규제가
대폭 풀리는데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1) 저녁 광주 동구의 한 교차로.
택시가 우회전 하는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전동킥보드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는
베트남에서 광주의 한 대학으로 유학 온
21살 A 씨로 사고 직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지만
다행히 의식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탠드업)
피해자는 전동 킥보드를 타고
아르바이트를 하러 가던 길에
이 횡단보도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
사고는 택시기사가 A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날이 어두운 저녁 시간대였고,
킥보드에 주행등 같은 안전장치도
설치돼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킥보드 운전자가 안전모 같은
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인터뷰) 손성주 /동부경찰서 교통조사팀장
"(택시기사가) 일시정지를 안 한 부분에 사고 원인이 있습니다. (피해자 옷이) 위에는 검정색이고 킥보드도 검정색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발견을 못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보편화되면서 이 같은 사고가
폭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CG) 실제로 2016년에 49건이었던
전동킥보드 사고는 매년 급증해
올 상반기에만 880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우려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전동킥보드 이용 기준 완화 법안을
다시 강화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여야 국회의원이
뒤늦게나마 사용 연령을 높이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에 개정된 법은
잇따른 부작용 우려에
시행하자마자
다시 바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MBC뉴스 이다현입니다.
2020-12-02

(앵커)
지난해 절도범들에게 피해를 봤던 금은방에
또 다른 절도범이 들었습니다.
범행 영상이 담긴 뉴스를 보고
어설프게 따라한 건데요,
이번엔 어림없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3일 새벽 광주의 한 금은방.
3인조 남성들이 도구로 유리를 깨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고 경보음이 울리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경찰에 붙잡힌 31살 황 모씨 등 절도 미수범들은 경북 구미에서 원정을 왔습니다.
이들은 작년 봄에 다른 절도범들이 귀금속을 털어간 뉴스를 유튜브를 통해 보고 240킬로미터 떨어진 이 곳까지 와서 범행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펙트)2017년 4월 24일 광주mbc뉴스데스크
유리창을 깨고 귀금속을 털어가기까지 채 1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지도 등과 영상을 분석해서 범행이 일어났던 그 금은방을 알아내 범행을 준비했습니다.
(스탠드업)
"황 씨 일당은 금품을 훔치러 이곳에 왔지만 강화유리로 된 탓에 결국 범행에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절도 피해를 당한 금은방 주인이 유리창을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바꿔놨던 겁니다.
(인터뷰)김정한/금은방 주인
"올해 보완을 해서 강화필름을 붙였어요. 돈이 들어가도 좋은 것을 해놨더니 (범인들이) 못 뚫더라고요."
어설픈 모방범죄를 시도했다 달아난 황씨 일당은 결국 일주일만에 붙잡혀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녹취)홍종식/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유튜브에 성공사례가 나와요. 그것을 보고 자기들도 이와 같이 범행을 하면 성공할 수 있겠다.."
지난해 1분만에 금은방을 싹쓸이했던 4인조 절도범들도 범행 하루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